행자부 내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19억1000만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이 '하야' 했을 때와 '탄핵'됐을 때의 예우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예우는 확연히 달라진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보수연액의 7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 외에도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민간단체 등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이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는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배우자가 보수연액의 70%(대통령 연봉의 50% 수준)를 받고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배우자의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임명한다.
매년 전직 대통령 연금 등에 쓰이는 예산은 20억 원 안팎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정부안은 19억1000만원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900만원(월 1240만원)과 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받는 유족연금 3억2800만원(월 910만원) 등이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직 중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다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곤 법률이 보장하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으로 퇴진할 경우 노후를 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개인주택)로 돌아갈 박 대통령의 경호예산은 이미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박 대통령 사저 경호동 신축 등에 올해 49억5000만 원, 내년 18억1700만 원 등 예산 67억6700만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만, 사임 이후 검찰이 기소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박탈된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됐으며 사면·복권됐지만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