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AI로 닭 251만6000, 오리 79만4000마리, 메루치 7만1000마리 등 338만1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중부권 최대 오리 산지인 충북의 경우 음성·진천에서만 63만7000마리의 오리가 살처분 됐다. 이는 충북 도내에서 사육되는 전체 오리 115만5000마리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달 15일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게다가 추위와 함께 더 확산할 조짐까지 보여 오리의 씨가 마르면서 사육기반 마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당장 축산 농가들의 재기부터 쉽지 않은 실정이다.
AI가 발생해 살처분한 농장이 재입식을 하기 위해선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금류의 이동제한 해제는 살처분이 끝난 뒤 30일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AI가 창궐했던 2014년 충북에서는 AI가 처음 발생한 지 88일 만에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그 뒤 축사에 쌓아 놓은 분변 등을 처리하고 3주간의 입식시험과 분변 바이러스 검사 등을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재입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재입식을 하더라도 새끼 오리를 키워 출하하는데 까지는 40여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AI로 가금류를 몽땅 살처분한 축산 농가들은 재입식해 출하하는 데만 4~5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이 기간 축산 농민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상도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세에 맞춰 보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농가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오리 사육 농가 대부분은 대형 축산물 가공업체 등의 위탁을 받아 사육한다. 따라서 보상금이 나와도 위탁수수료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살처분 보상금 역시 대부분이 축산 대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손에 쥐는 보상금은 거의 없는 구조다.
여기에 AI 감염이 재발한 농가의 보상금은 20%가 감액되며 소독상태 등의 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액 당한다. 따라서 보상금을 20%만 받는 농가도 나올 수 있어 농가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