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 16개 차종 9774대에 대해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리콜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제작된 차량 651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9일부터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5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 승용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나가면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2013년 12월18일부터 올해 4월4일까지 제작된 차량 1095대다. 무상 수리 서비스는 9일부터 제공된다.
리콜과 별개로 국토부는 해당 부품 결함과 화재 발생 간 연관성 등을 살펴 시정조치계획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했다.
더불어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9123대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차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3년 6월5일부터 올해 4월21일까지 제작된 차량 7574대다. 무상 수리는 9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드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만약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변속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7월27일부터 올해 6월16일까지 제작된 차량 454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