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수입 신고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실시
부산세관은 수출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7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수입시 세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해 왔다.
납부유예요건은 중소 제조법인으로서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고 최근 2년간 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받고자하는 수출중소제조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요건충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납부유예적용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사업자는 수입통관시 유예받은 세액을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정산하면 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수출 중소제조업체가 적극 이용해 자금부담도 해소되고, 수출도 크게 확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부산세관 심사정보과(051-620-6372)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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