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 3032명 부동산 4696건 압류
성남시, 지방세 체납 3032명 부동산 4696건 압류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6.03.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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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온비드’ 통해 연말까지 공매

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기 위해 연말까지 실익분석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방세 체납대상 3032명에게 압류한 부동산이 모두 4696건에 체납액은 모두 197억원 규모다. 압류부동산은 대부분 상가건물, 토지, 주택 등이다.

이 가운데 34건(체납액 4억원)의 부동산은 앞서 지난 1월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통해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압류재산은 인터넷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할 계획인데 부동산매각이 결정되면 성남시 체납액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4662건(체납액 193억원)의 압류부동산은 선순위 채권액 파악 등 실익분석 작업 중이다.

시는 이들 압류부동산을 차례대로 올해 말까지 공매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부동산 압류자 중에는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도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2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수차례의 납부독촉과 압류, 가택수색, 공매예고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도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아 부동산 강제매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체납자 25명의 부동산 40건을 공매해 26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