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관련법령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산청군 세외수입 체납액 14억원 중 대부분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로 차량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등 자동차관련 법규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했다.
제작한 홍보물은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배부하고 산청군 SNS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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