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관리, 해경→자치단체 이관
해수욕장 관리, 해경→자치단체 이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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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백·혼선' 우려… 지자체 '관리경험 전무'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예년보다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자칫 관리 공백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수욕장 관리가 구(舊)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작년까지 해경은 피서철에 700∼800명을 동원해 해상뿐만 아니라 백사장까지 해수욕장 일대의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해수욕장 앞바다의 수상사고 때 구조업무만 맡게 된다.

백사장 등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자치단체가 안전요원을 고용, 구조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기준으로는 11곳이 해수욕장 안전관리업무를 새로 챙겨야 한다.

새로운 안전관리체계가 처음 적용되면서 자치단체는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할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대응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새 체계가 적용되는 첫해이니만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경안전본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해경으로서도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춘재 해경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은 "민간부문 교육 등 해경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해경안전본부도 해안에서 진행되는 수련 캠프 안전관리업무까지 새로 맡게 돼 올해는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서철에 앞서 사고 유형·지점에 따른 역할분담과 업무연계 절차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사고가 터졌을 때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다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인식, 각 자치단체와 해경안전본부가 미리 협업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공백을 차단해야 한다고 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에서 "올여름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조속히 기관 간 협업 매뉴얼을 준비하고, 한두 번은 훈련을 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