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200인 이상→150명 이상으로
공영주차요금 부과기준시간, 10분에서 5분으로 늘어
공영주차요금 부과기준시간, 10분에서 5분으로 늘어
서울 구로구의회는 20일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박평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에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가 기존의 ‘19세 이상 200인 이상’ 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 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한 김영곤 위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돼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이용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도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수정가결 됐다.
한편 지난해 9월12일부터 설치․운영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 위원회 업무를 마무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