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소장 천공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최초 흉부영상검사서 심남기종 소견 있었음에도 조치 미흡"
"최초 흉부영상검사서 심남기종 소견 있었음에도 조치 미흡"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날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신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에서 "위주름 성형술(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위 축소수술)이 시행됐다"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어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사망에 이른 경과와 관련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초 흉부영상검사인 10월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지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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