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농산물 위생·안전관리 대폭 강화
비축농산물 위생·안전관리 대폭 강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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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은 4단계 위생·안전검사 통과해야 시중공급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공사)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비축농산물 안전 공급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3일 오전 농식품부에서 최근 추진해온 '비축농산물 위생·안전관리 추진성과 브리핑'을 열고, '정부비축 수입 농산물은 '수출국 선적', '도착항 통관', '비축기지 입고', '보관' 등 4단계의 위생·안전검사를 통과해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수입농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 수급안정용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국영무역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보관 중인 배추의 품온을 관리하는 모습
특히 비축농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7S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정기 위생·안전검사 제도’ 도입,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 위생·안전 COMMITTEE(커미티)’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aT형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정착 및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7S는 정리(SEIRI),정돈(SEIDON),청소(SEISO),청결(SEIKETSU),세정(SENJYOU),세척(SATTKKIN),습관화(SHITSUKE)’의 약어다.

또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농산물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눈높이를 반영한 ‘품위규격’ 강화와 함께 수입농산물의 선적 전 단계부터 품질 및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선적지 품위확인’ 제도를 국제 공인검정기관에 위탁해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위생·안전관리가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비축 농산물은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