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70~80년대 비상대피시설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이 투자해 2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기부채납 후 지속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임차해오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서울시민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 상인들의 반복적 계약연장과 재임대가 이루어져 일반 시민들에겐 입찰의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고, 일부 상인들이 독점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등 공공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
과거 기존 상인의 반복적 계약연장 요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합의에 의해 2009년부터 강남역지하도상가와 영등포역지하도상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분의 상가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기존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영세상인보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지하도상가는 명백한 서울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익을 노린 불법전대, 약 5,000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르는 불법권리금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2009년부터 편법적으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서울시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기존상인들에게 편의시설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재차 임대기간을 보장해준 것은 대다수 서울시민을 배제하고 일부 상인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재위탁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영갑 의원은 “공공성확보, 불법전대·권리금 근절, 특혜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라도 서울시 및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하도 상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해 공공시설물 사용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잃어버린 공공성 회복 및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