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대형 마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권역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금융당국은 이르면 2010년부터 여러 금융업권ㆍ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1개 회사 또는 1개 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금융상품 개별판매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업계가 참여한 T/F를 운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다음해 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금 500억 원(시중은행의 경우 1000억 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으며 고객 실명 확인과 같은 절차는 은행 직원의 직접 방문이나 업무협약을 한 타 금융사가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된 여전업을 대폭 개편해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만 분류하고 소비자금융업이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토록 개선,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출업무 비중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대형 대부업체를 여기에 편입하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금융업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 주택담보, 신용, 할부금융, 팩토링 등 다양한 여신 상품을 설계ㆍ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서민 대출이 활성화되고 대형 대부업체의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이 평소 카드 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을 받아 매달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갚도록 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이 하반기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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