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역지침중 일부내용 합의 전문
추가 검역지침중 일부내용 합의 전문
  • 신아일보
  • 승인 2008.06.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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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추가 지침서
합의된 추가 지침서

수출위생증명서 기재 문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품질체계평가(QSA)
경과기간 동안,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된 FSIS 9060-5 수출위생 증명서가 첨부된 모든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것이다.
뇌, 눈, 머리뼈 및 척수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또는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 수입자가 특별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뇌, 눈, 머리뼈 및 척수는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머리뼈의 뼈조각(bone chips)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과 같은,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및/또는 척수의 잔류물질 때문에 해당 상자(들)가 불합격되지 않을 것이다.
표본추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검사될 것이다. (수입축산물 관리 기본 지침에 따라 1-3%)
이물질
정상, 무작위, 표본추출에 근거한 검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차후 해당 생산 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중 표본추출된 수량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을 것이다.
혀 및 내장 조직 검사
한국과 미국은 혀 및 내장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특정위험 물질을 검출함에 있어 이러한 검사의 실효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 협의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