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중단 외국사업자 ‘제재’
부당거래 중단 외국사업자 ‘제재’
  • 신아일보
  • 승인 2008.04.3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미국계 타이코코리아에 시정명령
새로운 시장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국내 수입업체에게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외국사업자가 적발돼 제재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계 의료기기 수입ㆍ판매업체인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타이코코리아)가 대리점인 ㈜세화메디칼에 부당하게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고주파 간암치료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해 우위에 있는 타이코코리아가 2003년 11월부터 세화메디칼에 공급해 오던 의료기기를 2005년 8월에 돌연 중단, 이 때문에 세화 측은 고주파 간암치료기 판매 영업을 중단된 것.
타이코코리아가 밝힌 공급중단 사유는 세화메디칼이 자사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의 한 의료기기업체에 간암치료기를 판매했다는 점과 고주파 자궁근종치료기를 세화 측이 자체 개발ㆍ판매해 자사 영업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