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기반 구축
강원도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기반 구축
  • 춘천/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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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돼지 농장식별 번호 표시제’ 일제 단속
강원도는 올 하반기에 전면 시행할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돼지 농장식별 번호 표시제’에 대한 홍보. 계도기간을 2월 말까지로 만료하고, 3월1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는 돼지 농장식별번호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2월 말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문 및 홍보물 발송, 도축장에서의 지도 강화 등 전 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나,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 결과, 표시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1차-22%, 2차-35%) 다음달부터 전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을 의뢰한 가축소유주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철저히 행정처분(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청정 강원도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양돈농가들은 돼지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