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 환급금 추석 전 지급키로
추석을 맞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추석 전에 조기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업체·시설투자사업자 등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 약 1만곳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임금·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도록 돼있지만, 국세청은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통해 수출업체 등 영세율적용사업자와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출지원·투자촉진 등을 위해 예정신고기간 및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달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만, 다음달 10일께 환급금이 지급되는 이달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에 조기환급을 원할 경우 이달 17일 이전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가 2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종업원들이 임금·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받아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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