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상한 용적률을 400%로 완화한다.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면적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정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조례 개정을 통해선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완화한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과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나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그간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다.
개발 방식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산업·주거 복합건물 용적률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한다.
이 밖에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선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용적률은 300%로 맞추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때는 최대 400%까지 허용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했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