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민영주택 특공 물량' 확대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민영주택 특공 물량' 확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5.03.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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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50% 공급
신규 청약 시 당첨 이력 배제…소득 요건도 완화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공분양 우선 공급을 확대한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공급한다. 신규 청약 시에는 배우자와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맞벌이 가구의 일반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우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부여하고 공공임대에서는 전제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 입주자 중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신생아 가구에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한다. 

기존 특별공급을 받은 가구 중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회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더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했던 것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청약 시 배우자와 본인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가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도 200%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이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한 것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태아 포함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로 개선하고 자산 기준도 부동산과 자동차 외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산 요건이 열악한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더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