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민·관 합동 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
양주, 민·관 합동 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5.03.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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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는 25일 옥정동에서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와 승차 거부 등 주요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중교통과 교통행정팀을 비롯한 관내 개인택시조합, 법인 택시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민·관 합동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속은 관외 택시의 사업 구역 외 영업 행위, 승차 거부, 자격증 미게시 등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지현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