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급차 법’)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 등 긴급 응급처치가 가능해진다.
‘구급차 법’은 현재 협소한 구급차 내부 공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응급처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급되는 모든 구급차는 응급처치를 위한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31일 여야 의원 33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으며, 9월 3일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 11월 19일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안 발의 9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인 의원은 “구급차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하지만,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가 불가능했다”며 “구급차를 최초로 보급한 사람으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기 1년도 채 되기 전에 의미 있는 입법 성과를 내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 및 지자체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신규 등록 차량부터 즉시 적용되며, 민간 구급차 운용자는 법 시행 3년 후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적용받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