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OTT 영상물은 영상산업진흥법(영비법)상 온라인 비디오물로 규정되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등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가 부재해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발의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규제기관으로서 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의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실시 ▲제작·창업·교육·해외진출 지원 ▲사업자 자율협의체 운영 등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여야가 한뜻으로 협력하게 됐다”며,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여야가 협치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법안이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