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
청도경찰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5.03.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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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도경찰서)
(사진=청도경찰서)

경북 청도경찰서는 관내 사고다발지점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과 운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사례 중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내 심각한 교통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벨트 전면 의무화로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이일상 청도경찰서장은 “안전벨트 착용은 단순히 법적의무를 넘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습관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음주 후 절대 차량 운행하지 않기 등 교통안전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법규위반 강력 단속 전개 및 홍보활동을 이어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gwkim@shinailbo.co.kr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