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 무한 반복한 尹 탄핵심판 변론 오늘 종결
"계엄 정당" 무한 반복한 尹 탄핵심판 변론 오늘 종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5.0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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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동원 군인 수천 명…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연상"
尹측, 우원식 월담 사진 제시하며 "국회 방해 시도 없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관련 증거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의결 진행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음도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명령·지휘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며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최종 결정은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변론기일이 끝난 후부터 결정문이 작성돼 선고되기까지는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변론기일 종료 후 선고가 나오기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에 찬성하면 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