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및 개정대상 법률 심사 현황 정리
헌법재판소는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43조제1항에 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이다. 이 중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18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17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안전위원회 8건 ▲보건복지위원회 4건 ▲정무위원회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이 각각 1건씩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법제실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의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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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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