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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한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jk.r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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