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멤버십 소개 이미지.[사진=네이버]](/news/photo/202502/2003642_1117732_47.png)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의 혜택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가입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제한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숨겨 기만적 광고를 했다는 판단이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유료 멤버십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네이버가 2022년 6월7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PC를 통해 진행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기념’ 광고다. 네이버는 광고에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월 누적 결제 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후에는 2%로 축소되며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으로 설정됐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더라도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핵심 제한 조건은 광고에서 직접 노출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얻은 정보와 실제 제공되는 혜택 간 괴리가 컸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진행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포인트 적립 혜택’이 멤버십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0.2%에 달해 네이버의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혜택도 과장 광고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네이버웹툰(쿠키 49개) △시리즈온 최신영화 할인 △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 등의 혜택을 나열했다. 그러나 가입자가 이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은 별도 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 관련 광고에서는 '모든 스포츠 콘텐츠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의 경기만 볼 수 있는 구조였다.
공정위의 소비자오인성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1%가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오인했다. SPOTV NOW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62.5%가 '모든 스포츠 경기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공정위 측은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광고에 해당됐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광고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혜택만 강조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숨기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확인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