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숙지 지원…중처법 관련 '환경경영 개선 교육' 시행
![‘하도급법 교육’ 동영상으로 학습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왼쪽)과 지난해 11월 진행한 ‘중처법 세미나’. [사진=애경케미칼]](/news/photo/202502/1999740_1114513_2953.png)
애경케미칼이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하도급법 교육, 환경경영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애경케미칼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하도급거래를 진행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교육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 내용으로 △하도급의 개념과 요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애경케미칼의 하도급 서면 관리 프로세스 등을 담아 협력업체에서 관련 법규를 보다 신속하고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울산과 청양 공장 상주 협력업체 대표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환경경영 개선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ISO 14001과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정보를 제공했고 향후에는 협력업체가 환경경영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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