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체제' 구축할까…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결정 임박
'9인체제' 구축할까…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결정 임박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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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 선고
9명 완성시 '불완전체' 논란 해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게 돼 있다. 이에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한 바 있다.

다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한 데 반해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최 대행의 결정을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또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다. 다만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추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를 유지해 왔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