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은 직접적 책임 피하며 '무죄' 선고받아
법원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1심에서 현장소장들에게 최고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동바리 해체와 구조대 설치에 관여한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경영진에 대해선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3년 만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2022년 화정동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며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청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의 현장소장에게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3년 실형을 선고했다. 구조대 설치에 관여한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에 각각 5억원, 3억원 벌금형도 결정했다.
반면 경영진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권순호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콘크리트 품질 부족과 관련된 현대산업개발 관련자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 원인 중 콘크리트 품질, 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겼으며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