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 CCTV' 탄핵심판 증거 채택… 부정선거론도 확인
헌재, '선관위 CCTV' 탄핵심판 증거 채택… 부정선거론도 확인
  • 정혜정 기자
  • 승인 2025.01.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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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투입 정황’ 영상 증거 채택
윤 측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도 채택
(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 신청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이었던 16일 오후 국회측이 신청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 등에 대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영상들은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곳이다. 영상에는 군인들이 주변을 경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출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헌재는 국회 측에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청해야 하는 구간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에 대해 요청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전후해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선 17일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계엄 관련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은 여야 국회의원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의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진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 이의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mi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