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 보훈예우수당 월 7만 원
조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구는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 원(기존 3만 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 원(기존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약 3400명이다. 예산규모는 연 9만 원의 위문금(명절 등)과 사망 위로금 20만 원을 포함, 지난해 보다 5억7000만 원 증액된 약 28억 원이다,
또한 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 상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지원금에 대한 유족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공자 배우자를 돕기 위함이다.
구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유공자와 이분들의 가족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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