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도모
대전 유성구는 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대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보험료는 유성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최대 3천만원(횟수 제한 없음, 자기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현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도로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제도가 미비해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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