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 돌입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 돌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12.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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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국민 담화 발표…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
27일 본회의에서 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임명 압박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내비쳤다. 

한 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며 대부분 불참했다.

그간 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한다고 압박해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현재 6인의 헌재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 될 조짐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후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충돌할 전망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족수 요건에 대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 의장은 한 대행 담화에 대해서는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151석으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