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23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대상자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원 이하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소득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높이고, 향후 5년마다 현실 반영해 기준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주무 부처가 고시토록 한 것이다.
현행 3700만원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9년 전국가구 평균소득인 3674만원(2007년)을 토대로 도입한 이후 15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러한 한도가 국민 소득 증대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기준액 상향을 위한 세부 통계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봤다. 신성범 의원실이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검토한 결과 공익직불금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상 단독·홀벌이 가구 등의 소득 기준인 맞벌이 외 가구(주소득자 1인)의 소득의 5년 평균치인 약 4400만원 수준을 농외소득 제한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겸업농 중 농산물 판매 등 농업 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높은 겸업농(2종 겸업)의 비율이 2010년 64.8%에서 지난해 76.3%까지 늘어났고, 지난 2023년 기준 2종 겸업농가의 농외소득이 4389만원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농외소득 제한 기준은 공익직불금 지급 이외에도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 전반에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자경농지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후계농 지원·귀농 정착 지원 등 각종 농업보조사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농민수당 등에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농가가 처한 상황 속에서 농사 만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어 농업 외 소득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농외소득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 겸업농 등 새로운 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라도 해당 기준이 구체적인 통계와 근거를 반영해 현실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