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 자제와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동식 난로는 넘어짐과 불완전 연소로 인해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공연장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소화 및 연료 누출 차단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비상구는 긴급 상황 시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폐쇄 금지 ▲물건 적치 방지 ▲표지판 유지 및 정기 점검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난방기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비상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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