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내 각급학교의 모든 교육시설물에 대해 ‘2025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공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재난 발생 시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복구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대상은 공․사립학교, 교육기관 등의 교육시설인 건물, 부속물, 물품 등 전반에 대해 가입하고 화재, 폭발, 붕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거의 모든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확정(미가입) 물품포괄 특별담보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물품포괄담보 가입시 별도로 공제가입을 하지 않은 소액의 물품에 대해서도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연비탈면의 공제담보 범위 확대에 따라 보상 사각지대를 더욱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교육시설공제를 가입하여 각급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아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2025년에도 각종 교육시설이 누락되지 않고 가입하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