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6회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행복한 일터 모범
성동구, 6회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행복한 일터 모범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12.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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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은 후 6회 연속 재인증되어 2027년 11월까지 자격 유지
지난해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 시행 등 다양한 직원 맞춤형 가족친화 정책 높은 평가
(사진=성동구)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되어 6회 연속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임원진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가족친화경영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한다.   

성동구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 인증(2010~2013년)을 받은 이후 유효기간 연장(2013~2015년)과 3회에 걸친 재인증(2015~2018년, 2018~2021년, 2021~2024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재인증으로 2027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구는 가족돌봄 휴직 및 난임 휴직,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직원 맞춤형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아기 직원들이 일·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장려 및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도 함께 시행 중이다. 남자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단태아 10일, 다태아 15일을 부여하여 사용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하여 부모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둘째, 넷째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하여 정시 퇴근을 유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더불어 행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더 나아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