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HUG의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HUG의 이행청구 사전접수와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 세대 총 99세대 중 55세대만 서류접수를 완료했고, 이 중 26세대만 사전심사를 마쳤다”는 HUG의 보고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주는 실정”이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위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행청구 사전접수와 관련해 신청하지 않은 44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시행 후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HUG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마음을 졸여왔는데,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위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