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전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창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7억8233만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모두 16건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민간경상 보조사업 △시설비·사무관리비·국내 여비 등으로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감액했다.
앞서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74% 증액한 3조771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김우진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최정훈 의원)’, ‘농,어업인 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정희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김영록 의원)’ 등 5건을 채택했다.
건의·결의안을 포함한 53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이우완, 오은옥, 박선애, 심영석, 문순규, 홍용채, 최은하, 정순욱 의원 등 8명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의회는 2025년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태화 의장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라며 “새해에는 더 강한 의회, 더 생산적인 의회로 도약하며 시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창원특례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