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처분···10~300만원 부과 가능
강원 철원군은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민·관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나, 표지가 붙여 있는 장애인차량이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와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각각 1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족 외에 양도하는 경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김영종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해 군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으로 철원군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인한 신고는 총 256건으로, 전년대비 12%로 상승한 것을 나타났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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