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 임시국무회의 열고 '거부권' 행사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류했다.
총리실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뒤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 재의요구를 건의한 바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에 한 대행이 시한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이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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