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회피 아니다…사업 정상화 노력 다할 것"
한국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ARS) 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ARS는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4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CRP)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는 일부 가맹점주들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패소한 것과 관련이 깊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이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금액 규모는 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이날 회생절차 돌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가맹점주들과 사업 계속을 위해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당사를 신뢰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359곳의 매장(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운영 중인 피자헛은 도미노피자, 파파존스와 함께 국내 피자 빅3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실적은 좋지 못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21년 966억원 △2022년 1020억 △2023년 869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부터는 적자 전환 상태다.
피자헛은 이번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전국 330여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