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불법 수사 응할 수 없어…16일 조사 불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북한과의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5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며 검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을 주도한 이들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의도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기 위해 16일 오전 김 전 장관을 재소환했지만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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