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계속되는 (자사주) 소각 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이달 20일과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 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제 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 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 방식을 취할 경우,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위 각 기준일 기준 주주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해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21일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도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10월2일)와 '주식소각결정에 대한 공시(10월2일, 10월28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11월12일)에서 답변을 통해 소각할 것이라는 말은 꾸준히 반복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소각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고려아연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처분에는 대여(대차거래)도 포함된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78조), 자기주식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령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처분이 금지되는 6개월 내에 자기주식을 처분을 한 경우 고려아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즉 자기주식 처분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고발 조치에 따른 벌금,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만일 증권발행 제한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사에 자금 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대응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며 "자기주식이 처분돼 12월31일 기준으로 명의개서가 됐을 경우, 그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려아연이 원래 자사주로 남아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배당금까지 지급하게 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