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소진혁 의원 발의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등 조례안을 처리했다.
특히 소진혁 의원(국민의힘, 인동‧진미)이 발의 한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주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안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주거복지사업(안 제7조)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등이다.
소진혁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주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부모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을 규정하고 있다.
김근한 의원은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교육 중 하나인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선산‧무을‧옥성‧도계)이 대표발의 한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주 내용은 △지원범위(안 제3조) △포상(안 제4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를 담아 발의했다”며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조례로 뒷받침해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의원(민주당, 인동‧진미) 대표발의 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내용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이용료 감면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무료 사용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보완계획 수립 후 구미시의회에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개정 전 조례에는 내용이 나열식으로 표기돼 복지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변화를 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 구미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