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12.09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점원 의원 (사진=인천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 (사진=인천 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9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두 건은 각각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확대와 재활용품 판매금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회 용품 줄이기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서점원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는 바램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생계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의미도 있음을 당사자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1회용품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며 ”무조건적인 규제를 넘어 지원책도 향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사업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