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본, '12·3 비상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 긴급체포(종합)
檢특수본, '12·3 비상계엄 핵심' 김용현 전 국방 긴급체포(종합)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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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고려 48시간 내 구속영장 방침
"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 이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혐의는 형법상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데다 사태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를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인물로 거론된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