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종료까지 긴박했던 155분… 190명 '만장일치' 가결
비상계엄 종료까지 긴박했던 155분…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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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155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군·경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먼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데 이어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즉각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발령됐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국회에선 계엄 해제를 위해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전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던 만큼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고 여야 의원은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