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법’ 대표발의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12.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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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술안보원’ 설치 시급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
사진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3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례는 2024년 올 한해 동안 25건인데,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10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10건으로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박상웅 의원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대응기구 마련을 주문했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보안전문가를 동원하고, 특별대응기구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상웅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로 산업기술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