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332.3㎞ 구간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한 곳으로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에 대한 특례 등이 부여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지정됐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 교통망 등 3곳은 운영 구간이 확대됐다.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이 최초 지정한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업계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332.3㎞ 등이 포함됐다.
내년 초부터는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 허가를 준비 중이다.
또 내년 10월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 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 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시범운행지구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